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20.6.1.)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11, 2013.7.1. 2014.12.30., 2020.6.1., 2022.12.12.>
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 국·실·과장급 공무원 2명, 전문분야 교수 2명, 구의원 4명, 분야별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05.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의원은 동구의회가 추천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5.20)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4.30, 2020.6.1.)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1.3)
② 구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08.12.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5.2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1.3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1 조례 제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30 조례 제757호>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4.30 조례 제891호>(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3.7.1>(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90호, 2014.12.30.>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7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22.12.12.>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정책국장”을 “기획홍보국장”으로 한다.
⑫ 부터 ㉒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