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중구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 <개정 2017.6.15>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6.27, 2010.7.9, 2013.7.1>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006.6.27, 2013.7.1>
2. 버려지거나 또는 숨은 세입원(부산광역시중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신설 2010.7.9>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6.27>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신설 2013.7.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부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2006.6.27>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부개정 2006.6.27일부개정 , 2013.7.1>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 제보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조문신설 2006.6.27개정 , 2010.7.9>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 징수부서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006.6.27, 2013.7.1>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에 의한다.
제5조의2(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신설 2006.6.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8.7.24, 2009.4.6., 2019.12.16., 2022.12.8>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 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6.6.27개정 , 2013.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 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 삭제 <2013.7.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신설2006.6.27> <개정 2013.7.1>
②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1989.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0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97호, 2013.7.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구청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8호, 2017.6.15,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2“ 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부칙 <제1049호, 2017.6.15,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1380호,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