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10. 28>
제2조의2(적용의 완화)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 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건축위원회(이하 "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며, 5개 이상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ㆍ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1. 법 또는 영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건축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축문화과장, 서기는 건축문화과 소속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2016. 10. 28>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하며, 심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심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③ 제7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 일부터 30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반복 개최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
⑤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간략설계도(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제4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⑤ 소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 를 준용한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15조(사전기술 검토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회 개최 시 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서기,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4조제1호 에 따른 본부장이 된다.
1.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해당 시ㆍ군의 건축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청위원회의 간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속의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서기는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청위원회"로, "위원장"은 "청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도지사"는 "청장"으로 본다.
제20조(건축상) ① 도지사는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입선으로 구분하며,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③ 건축상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21.7.9.>]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도지사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포함한다)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7조 에 따라 별표1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제33조에서 이동 <2021.7.9.>]
제22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3항 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에는 도, 해당 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공사감리자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도에 등록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축사 등"이라 한다)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에 작성·관리하며 이를 도,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건설기술용역사업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 등은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기술용역업 개설·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을 신고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 제19조의2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무소 및 건설기술용역업을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⑥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 시장·군수는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와 지정대장 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관계 협회 및 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하려고 할 때에는 도, 해당 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 세움터, 건축사협회 등 해당 관할 업무대행건축사 모집대상자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업무대행건축사는 도에 등록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신청 건축사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3항 각 호의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명부에 작성·관리하며 이를 도,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무대행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변경사항을 신고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 제20조제3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
4. 업무대행건축사가 특별한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업무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지정내역을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사는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⑧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 할 수 있다.
⑨ 도지사, 시장·군수는 업무대행건축사 등록명부와 지정대장 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관계 협회 및 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업무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3.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구조안전 등 검토
7. 시ㆍ군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한 기술 및 제도 지원
8. 도민의 건축물 안전문화 정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9.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4. 10. 31 조례 제37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 및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7. 31 조례 제38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8 조례 제3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9. 조례 제4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신설규정은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9. 조례 제4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