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성주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성주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등학교장은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의 의견청취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성주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재무과장
4. 학교교육과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27.>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3항 따라 군수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생략〉
부칙 <조례 제2270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총무과장”을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제7조제3항 중 “교육업무 담당”을 “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⑰부터 (77)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