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에 따라 보은군의 수도요금과 수돗물 공급을 위한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25.>
2.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건물 내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 등을 총칭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일 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가구"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 구분) 급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래의 형태를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 설비의 파손된 부분을 원래의 형태로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 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 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이 급수공사 신청을 할 경우 필요하면 이해관 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저수조설치가 의무화 되지 아니하여 저수조 설치 및 가압펌프 설치가 없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 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 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주 계량기만 관리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위탁 할 경우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군수에게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건물 밖(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건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설치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건축물 안의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지름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를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등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해당연도에 한정한다)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를 옮기거나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 공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어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와 임시용 수도급수장치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 따른 신·구 구경별 분담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시설의 급수장치를 할 때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전된 동일 장소에 부활시킬 때
⑤ 불부합 계량기의 구경 축소시 시설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계량기의 구경을 축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소된 계량기의 구경을 원상 복구시 시설분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삭제<2022. 11. 25.>
제17조 삭제<2022. 11. 25.>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시 이해관계인 등이 이의를 제기 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사용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제1항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토록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과오·이중 수납된 상수도요금은 납부 후에 정산 처리한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 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 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본 배수관에서 갈라진 급·배수관을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주 계량기만 설치된 공동주택 및 복합 건물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른 업종별 사용요금과 별표 5 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별표 2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의 해당 연도의 요금은 해당 연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며, 2024년 이후에는 2024년도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6.7.8, 2019.12.3>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급수정지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며,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 또는 자동납부 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 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하고,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부득이하게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② 단일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며, 가구분할 적용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된 세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 당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월 이전 3 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후 그 평균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 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군수에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당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② 요금은 납부고지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다른 공과금과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합산된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기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부과한다. <신설 2016.7.8.>
⑤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수도사용료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로 납부할 수 있다.
⑦ 신용카드 등으로 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⑧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⑨ 군수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7항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연체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까지 날 수대로 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부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2/100)×(체납일수/월력(月曆)일수) <개정 2015.04.15, 2016.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체금 부과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2016.7.8.>
제34조(임시급수) 군수는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19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임시급수는 해당 수도시설 설치신청 장소내로 한정한다. <개정 2016.7.8.>
제35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 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반급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36조(수질검사) ① 수돗물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항목은 수도꼭지 검사 항목에 준한다.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7.8, 2019.7.1, 2019.12.3>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일부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정
7.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8.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9.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유족
10. 「보은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로 감면 등록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체납 이력이 없는 업소
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 때
3. 수용가에서 자가로 검침하여 사업소로 통보하는 경우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 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 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급수정지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납부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 적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 버렸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제43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납부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부정사용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업무 등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 조정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적용규정)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19.9.10.>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 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9. 7. 27 조례 제5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 9. 4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3. 13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 7. 1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2. 22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2. 21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6. 29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12. 30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 2. 10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2. 8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13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4. 23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5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30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9 조례 제8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 2. 21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9. 14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22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19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9. 28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2. 31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31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6. 19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7. 28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2. 8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16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0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7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6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7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8. 29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2. 5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31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9. 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14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30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8. 14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6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17 조례 제16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공사대행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 1. 5 조례 제16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28조 별표 제2의 업종별요율표, 별표제5호 구경별정액요금은 조례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12. 13.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4.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 13 조례 제 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3 조례 제17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28조 별표2의 업종별요율표는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18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수도사용요금 요율표 및 제27조의 업종별 구분은 2010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04. 15 조례 제2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2015년 3월의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47호, 2016.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2016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23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2.9. 조례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5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19. 9. 10.>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0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 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2020년도 요금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4호, 제5호,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759호, 2022.5.6.><상위법령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3호, 2022.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