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 20일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
제6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2021.2.2.>
② 구청장은 필요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청장은 구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2.2.>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구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2.29, 2019.12.16., 2020.10.8., 2022.12.8>
2.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거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19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관광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936호(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151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창조도시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며, “도시재생전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제1232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7호, 20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호,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