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에 따른 시설규모와 처리시설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지 등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에 포함하여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기계적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형연료제품 또는 비고형연료제품을 생산하는 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생물학적처리시설로서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및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③ 영 제4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종 납부기간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④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조문신설2021.12.27.>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11명 이내의 가평군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읍ㆍ면별 주민대표
3. 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③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법 제17조의2제2항 을, 그 밖에 구성방법과 운영은 영 제18조 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협의체의 권한) ① 지원협의체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군수의 권한 범위에서 건의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재원 및 출연시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7.>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수료 및 수입금은 해당 수수료와 수입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9조제1항 에 따른 기금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기금을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의 지원사업에 사용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에서 그 밖의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기금은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영 제26조 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1.12.27.>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를 준용하여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영 제27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4.11.> <개정 2020. 2. 10.> <개정 2022.1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읍ㆍ면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환경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⑤ 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16조 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14조 에 따른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군수는 기금이 운용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7.>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수수료와 수입금에 대한 기금계좌 입금처리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4.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㊻ 가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2020. 2. 10. 가평군 위원회 위원장 정비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12.7.(제3051호,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