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09. 12. 31., 2014. 12. 4., 2022. 5. 17.>
제2조(적용) ①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2014. 12. 4.>
②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773', '/법/법령/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0232', '00', '156,0,0,0,0,0', '20221207')" class="law_link_popup_jo">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4. 12. 4., 2022. 5. 17.>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12. 31.>
제4조 삭제 <2022. 12. 7.>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1. 16., 2004. 6. 9., 2008. 3. 17., 2009. 12. 31., 2014. 12. 4., 2015. 12. 14., 2017. 4. 6., 2020. 6. 3., 2021. 12. 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14.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마목과 같이 감면한다.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773', '/법/법령/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0232', '00', '156,0,0,0,0,0', '20221207')" class="law_link_popup_jo">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중 제35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7. 4. 6., 2020. 6. 3., 2022. 5. 17.>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 12. 31.>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3조의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
제8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 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3.>
부칙 <조례 제118호, 199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호, 1992.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라목(1)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2호, 2011.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963호, 2014.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조례 제1012호, 2015.12.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8호, 2017.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0호, 2020.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5호, 2021.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8호, 2022.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