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9.29., 2020.8.5.>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宣揚)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경우
제9조 삭제 <2020.8.5.>
제10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제11조(포상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
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
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
3. 상장 :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패(牌)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 제6조 및 제10조 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ㆍ과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連署)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9.29., 2022.12.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二重)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0028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0629호, 2008.1.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0675호,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9.7.28, 조례 제0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서식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46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6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5호, 20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4호, 202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상주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