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 에 따라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2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법 제22조 에 따라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3 의 지원사업 중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사기진작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하되, 시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지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로서 시장이 추천한 4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제13조(기금에 관한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기금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따른다.
제14조(지역주민의 감시에 따른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 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보통인부 임금기준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8.11.12, 조례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876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202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4호, 202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