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04>
제2조의2(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1.11.0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3. 우대승진 임용 및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4조(인사위원회 수당)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제5조(응시자의 서류제출) ① 신규임용시험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04.>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3.6.> <개정 2021.02.22.> <개정 2022.12.12.>
제7조(응시결격 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6.9.5.>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1.11.04.>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1.11.04.>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과 제18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또는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개정 2021.11.04.>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6.>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보안·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04.>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과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평정한다.
제15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이하 "인사사무처리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02.22.>
② 영 제55조의3제2항 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자격증은 [별표 3] , 가산비율은 [별표 4] 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④ 하나의 자격증이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 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8.7.9.> <개정 2021.11.04.>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04.>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8] 과 [별표 9]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 <개정 2021.11.04.>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 과 [별표 9]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과 [별표 11]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과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과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개정 2021.11.04.>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2]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2의2 〕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13] 에 따른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여부의 판단은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와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0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3호 와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6]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6]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5] 와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 과 같다.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 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별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험성적 순으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에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 에 따른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6.9.5.> <개정 2018.7.9.> <개정 2021.11.04.>
제26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04.>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개정 2021.11.04.>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개정 2021.11.04.>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제27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에 따른 자격증은 [별표 19] 와 같다. <개정 2018.7.9.> <개정 2021.02.22.> <개정 2022.12.12.>
②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가산점은 [별표 21] 과 같다. <신설 2022.12.12.>
③ 가점 대상 자격증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신설 2022.12.1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확인서는 다른 가점 대상 자격증 등과 중복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언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확인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22.12.12.>
제27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 에 따른 인사교류 가산점과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은 [별표 22] 와 같다.
② 평정규칙 제24조 에 따른 전문직위 가산점 대상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19조의2 에 따라 지정한 직위로 한다. <신설 2022.12.12.>
제27조의3(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가산점은 [별표 23] 과 같다. <신설 2022.12.12.>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0] 와 같다.
제2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제720호,201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777호,2016.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호,201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0호,2018.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3호,2019.7.16>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1.02.22>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2021.11.04>(경기도교육청 교육규칙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9호,2022.12.12.>
이 교육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은 2024년 1월 1일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