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3.>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7.25, 2014.12.31>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ㆍ본청ㆍ부속청사 등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회계과장(다만, 시본청 사용행정재산은 사용관리하는 업무주관과장이 할 수 있다.)
2. 출장소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출장소장ㆍ사업소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3. 본청 및 출장소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6.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잔여지 중에서 이관하지 아니한 재산 - 당해사업담당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으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0.8.13.>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7., 2020.8.13.>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 으로 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제18조(등기수속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8.13.>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 으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0.8.27., 2020.8.13.>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0.8.27., 2020.8.13.>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으로 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으로 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으로 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0.8.13.>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 으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3.>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0.8.13.>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①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 서식으로 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8.13., 2022.12.5.>
②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은 별지 제23호의3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2.12.5.>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으로 하고, 조례 제46조 에 따른 청사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9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20.8.13.>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8.13.>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 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 에 따라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 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따를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27 규칙 제4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04호, 2013. 7.2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40호, 2014.12.3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568호, 2015.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98호, 202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49호, 202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