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거 15인이 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지역주민 대표 12인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지원협의체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협의체의 기능)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은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이하"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고, 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④ 감시요원은 필요시 요청에 의거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조성)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매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의 10%이내(판매이익금=판매금액-제작단가)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5>
②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6.27., 2018.7.2., 2022.11.30.>
1. 임명직 : 기획실장·재무과장·환경과장·해당지역 면장
2. 위촉직 : 해당지역 군의원 1인·주민대표 3인(지원협의체위원 중 주민대표)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시설관리담당이 된다.
⑥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과장 (개정 2007.06.27)
2. 기금출납원 : 환경관리담당 (개정 2007.06.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지원협의체에서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의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호, 2011. 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㉘ ~ ㉟ 생략
부칙 <제2454호, 2018. 8. 16.(예산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장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장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
㊱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㊲ ~ ㊻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