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에 따라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과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의 저소득층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력 생산·수익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말한다.
제4조(회계연도) 진천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고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단,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출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
3.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에너지 효율화 개선 사업 지원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진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30.>
제8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한다.
제10조(세출예산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여입한다.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02.>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2.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