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곡성군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7., 2022.12.2.)
제2조(기금조성) 곡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12.27., 2022.12.2.)
1. 전라남도 및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9.7.9.)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개정 2019.7.9.)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개정 2019.7.9.)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9.7.9.)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신설 2018.12.27.)(개정 2019.7.9.)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22.12.2.)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補塡)(개정 2018.12.27.)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개정 2018.12.27.)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개정 2018.12.27.)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8.12.27.)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8.12.27.)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개정 2018.12.27.)
7.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신설 2018.12.27., 개정 2022.12.2.)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신설 2018.12.27., 개정 2022.12.2.)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신설 2018.12.27.)
10. 자활지원센터 자산취득적 성격의 장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신설 2018.12.27.)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9., 2022.12.2.)
2.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개정 2018.12.27.)
3.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8.12.27.)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개정 2018.12.27.)
5.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신설 2018.12.27., 개정 2019.7.9., 2022.12.2.)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제4조 의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9., 2022.12.2.)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9., 2022.12.2.)
③ 기금을 지원받을 자는 신용보증 보험의 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7.9.)
제6조(자금대여)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대여금액은 자활기금을 신청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6조 에 따른 곡성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7.9., 2022.12.2.)
2. 자활기업ㆍ기관ㆍ단체ㆍ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2억 원 이하(개정 2019.7.9.)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7.9.)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ㆍ기관ㆍ단체ㆍ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19.7.9.)
④ 대여금의 이율은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은 무이자로 하며, 자활기업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은 연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신설 2019.7.9., 개정 2022.12.2.)
⑤ 대여자금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기금의 대여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9.7.9.)
⑥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7.9.)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3. 제5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자금상환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사항(신설 2019.7.9.)
⑦ 군수는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기금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개정 2019.7.9.)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한다.(신설 2019.7.9.)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신설 2018.12.27.)
① 군수는 제3조제9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체납처분) ① 읍ㆍ면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신설 2019.7.9.)
② 기금 상환을 촉구하여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출납공무원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에 의거 재산을 압류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7., 2019.7.9.)
제9조(이차보전) (개정 2018.12.27.)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 의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2.12.2.)
제10조(특별회계 설치) (신설 2019.7.9.)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곡성군 자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 및 상환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에 따른 사업비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에 따라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 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8.12.27., 2019.7.9.)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개정 2018.12.27., 2019.7.9.)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 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개정 2022.12.2.)
제13조(기금관리자) (개정 2018.12.27., 2019.7.9.)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담당관은 기금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7.)
② 기금담당관과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2018.12.27.)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 2018.12.27., 2019.7.9.)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원금 사후관리) (개정 2018.12.27., 2019.7.9.)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사람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개정 2018.12.27., 2019.7.9.)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2.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7조(감면 및 결손처분) (개정 2018.12.27., 2019.7.9.)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 및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8.12.27., 2019.7.9.)
부칙 <전부개정 2016.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폐지) ①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② 곡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이자 및 상환기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하되 본 조례시행 이후에 발생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이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512호, 202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