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 에 따라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2.12.2.>
제2조(기능)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2.>
4. 「지방재정법」 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기획실장, 도시경제과장,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2004. 8. 13개정 , 2007.5.31., 2019.4.3., 2022.12.2.>
④ 위촉직 위원은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곡성군 의원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과 지역 대표 3명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
제5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12.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
제7조 삭제<2022.12.2.>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곡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2. 27 조1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2. 14 조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3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0호, 202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