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제안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③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과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④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⑥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⑦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8.>
5. 경관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경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⑨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에서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①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 각 호의 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당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 ①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내용)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에 포함할 사항으로서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의 체결자 지위승계 신고)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2.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경관위원회) ①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도로 개설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2. 12. 1.>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12. 28.>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⑧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23조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위원회업무 담당이 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2018.7.12. 조례 제1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