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 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1.>
1.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3.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경찰・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협회)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신고방법) 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신청) 영 제13조의2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시장은 신청받은 포상금을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2. 1.>
제7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63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구역의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3조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의 접수
2. 영 제13조의2제1항 에 따른 수사기관 통보서의 접수
3. 영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4. 영 제13조의2제3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의 통보
부칙 (개정 2017·9·28 조례 제17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및 별표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0. 5. 28.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