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21. 10. 2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과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5.10., 2009.1.8., 2011.3.10., 2015.10.30.>
제3조(점용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 에 따른다. <개정 2009.1.8., 2011.3.10., 2015.10.30.>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2022. 12. 1.>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 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 에 따라 계산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2017.6.29.>
제8조(삭제)
제9조(징수의 위임) ① 시장은 점용료ㆍ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변상금을 징수한 경우,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0· 4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6·10 조례 제6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7· 5·10 조례 제8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 1· 8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3·10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0.30.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2·23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6·29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4. 25.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0. 28. 조례 제2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