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2조의17에 따라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주시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5. 2014.7.1 2018.12.7.,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
2.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4.7.1 2018.12.7.)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4.7.1 2018.12.7.)
4. "전업율"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018.12.7.)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해서 공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7.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7.1) (개정 2018.12.7.)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7.1)
②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7.1)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라 동기금 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7.1)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
2. 지방중소기업지원계획의 창업자금에 해당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이외의 자금 (개정 2014.7.1)
제7조(자금의 지원 대상) 제6조 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7.1)
1.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공주시 안에 소재한 자 (개정 2014.7.1)
3. 그 밖에 시장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신설 2022. 2.28.)
제8조(자금의 차입) 시장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 받은 액수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7.1)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10조(융자 신청) 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공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14.7.1)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
제13조(기금운용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7.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7.1)
③ 위원장은 공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7.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7.1)
1. 경제도시국장(신설 1998.5.6.) (개정 2008.1.1. 2011.7.4. 2013.7.15.,2020.11. 2.)
2. 기획감사실장(개정 2008.1.1. 2011.7.4.,2020.11.2.,2022.12.1.)
5. 공주시의회 시의원(기금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7.1)
6. SC제일은행공주지점장 (개정 2018.12.7.)
7. KEB하나은행공주지점장 (개정 2018.12.7.)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4.7.1)
⑤ 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5.6. 2014.7.1)
⑥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7.1)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7.1)
제15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4.7.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7.1)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로 결산보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공주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개정 2008. 1. 1 2014.7.1 2014.12.15.) (후단 개정 2014.7.1)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1., 2022.10.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7.1)
부칙 (199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시민국장”을“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장”으로 한다.
⑳ ~ <58> (생략)
부칙 <조례 제872호, 2013.7.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산업국장”을 “안전산업국장”으로 한다.
⑪ ~ ㉒ 생략
부칙 <조례 제931호, 2014.7.1> (공주시 기업 투자 유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안정자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용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956호 2014.12.15.)<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업지원업무 담당”을 “기업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㉕ ~ <43> (생략)
부칙 (조례 제1216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㉕까지 생략
㉕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㉖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04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5호, 2022. 2.28.)<공주시 법령불부합 및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정비대상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8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공주시재무회계규칙」”을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 ⑪ 생략
부칙 (조례 제1591호, 2022.12.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㉗, 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