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 「유아교육법」 제24조 에 따라 양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경비"는 학교교육 운영 및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경비 보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및 개발 사업
8.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립 및 학급의 설치와 관련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하여 양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교육업무 담당 실국소원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공무원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7.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항
8. 그 밖에 교육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간사가 사업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심의를 갈음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보조금 교부신청 금액 이외의 분담 금액과 그 산출기초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부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 및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4. 지역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시설을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
5.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시장은 교육경비의 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ㆍ중단ㆍ폐지한 경우
2.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밝혀진 경우
3. 시설을 건립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교육경비의 집행)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받은 교육경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되,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은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현장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258호, 2022.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양주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