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 위임한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6.11.9.>
제3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대상 및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14조제1항 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외국인진료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기준 : 독립된 진료실, 대기실, 처치실 각 1개소 이상
2. 인력기준 : 전담 의사, 간호사, 사무직 각 1명 이상. 다만, 외국어 활용 가능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4. 긴급수송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있을 것
제4조(지정신청 및 교부 등) ① 외국인 진료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외국인진료소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인진료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② 도지사가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외국인진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외국인진료소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의 일부와 외국어 활용 가능자 등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진료소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4조 에 따른 외국인진료소가 제3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6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314조제3항 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1. 외국인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외국인 응급구조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②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개별지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1부
④ 도지사가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6조 에 따른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제주특별법 제306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건의료 공급과 관계있는 의약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혁신기획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4. 2, 2016.11.9.>
2.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도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3. 제주특별법 제307조제5항 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4.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전용약국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를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1.12.>
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1.8.9.>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①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 에 따른 법인의 종류는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따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자본금은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7조 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제14조 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은 제주특별법 제307조 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주특별법 제307조 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승인된 사업자가 당초 승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의료기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개설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도지사는 미리 승인 받은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제주특별법 제307조 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5, 2011.3.9, 2016.11.9.>
1.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일 것
2. 법인이 제14조 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 의 기준과 이 조례 제20조 의 기준을 갖출 것
4. 제16조제3항 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였을 것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①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 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받은 후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6.11.9.>
3.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를 거쳐 제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한 자로 통보받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고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을 준용하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2.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의료기관 양도·양수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19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① 제주특별법 제307조제5항 에 따라 도지사는 제17조 에 의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2008.4.2, 2016.11.9.>
제20조(의료기관 시설 등의 특례) 제주특별법 제307조제1항 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0조의2(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10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10조제1항 에 따른 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6.11.9., 2022.11.23.>
1. 면허된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 및 의료기사 업무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종사하는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비도덕적 진료행위(간호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4.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6.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한 경우
8. 「의료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진료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9.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경우
11.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사자격이 정지된 외국면허소지자는 종사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2년간 제주특별법 제307조 및 제308조 에 따른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없다.
제20조의3(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11조 에 따라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 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제2호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제20조의4(외국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기재사항) 제주특별법 제307조제7항 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진단서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한국어 번역본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0조의5(외국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기재사항) 제주특별법 제307조제8항 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 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 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영어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20조의6 삭제<2016.11.9.>
제21조(외국인 전용약국의 개설등록 및 교부) ① 제주특별법 제308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 개설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9.>
4.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 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5. 조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기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① 제주특별법 제315조제2항 에 따른 비전속진료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은 면허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주특별법 제315조제1항 에 따라 진료를 하고자 하는 비전속진료 의료인은 인적사항, 진료일정,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운영계획을 미리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책임 있는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2021.8.9.>
제24조(의료관광 지원)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 환자 및 가족의 응급수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 등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부대사업 범위) 제주특별법 제316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6.11.9.>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세탁업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국제회의업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학원
제26조(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 따른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9.>
제27조(의료기관 개설사항의 변경신고·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 에 따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의사 등의 인적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내용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 간호사는 제외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17조제2항 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 변동사항(단, 간호사는 제외한다)
제28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제주특별법 제318조 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인력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1.8.9.>
1. 의료기관 외부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응급환자 진료기관임을 표시할 것
2.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3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3. 24시간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4. 의료기관 내에 다음 각 목의 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 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5.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제29조(응급환자 이송업자 시설기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18조 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11.9.>
②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에 따라 구급차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또는 위치변경
제30조(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 제주특별법 제318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5항 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11.9., 2021.8.9.>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57호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357호,200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0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1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호,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3호,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호, 2022.1.12.>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