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어업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 제2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기금은 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하며,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사업별로 기금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3.>
4.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과장, 해양수산연구원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기금운용이나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나 어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어업인 육성기금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② 기금융자 지원 대상자와 사업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기금의 융자조건, 융자금액 결정, 융자상환 및 연체에 관한 조치기준과 융자금 지원한도 등 기금융자 지원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어업인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어업인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계획의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기금융자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자금지원계획) 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어업인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 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어업인의 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및 어업인의 육성ㆍ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그 운용ㆍ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변경사항 통보) 제13조 또는 제14조 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는 자는 신분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9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17조 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