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에 의한 지진피해조사단과 같은 법 제21조 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사 실시 여부 판단 등) 본부장은 「지진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진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해저지진으로 인하여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제4조(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본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되, 관련 학회·협회 등의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사전에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의 구성은 조사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간사는 지진재해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건축·교통·상하수도·환경·산업·통신·수리·지반·토목분야 등의 산·학·연 전문가
제5조(조사단의 임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진재해대책법」 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원인조사 시기) ① 본부장은 제10조 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2.11.23.>
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7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현지조사시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제8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1 호 서식에 의한 지진피해조사 초동보고서를 작성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지진피해조사 결과보고서를 현지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지진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조사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지진피해 조사 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1조 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이하"위험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학회ㆍ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지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건축, 토목 등 관계 학회·협회 등과 함께 위험도평가에 관한 강습회를 개최하거나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원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지진피해 정도에 따라 평가단원의 수를 증원 할 수 있으며, 평가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사전에 협조 요청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단 구성시 평가단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 고급 기술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⑥ 본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본부장은 지진 발생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제12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소방방재청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표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결과를 피해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⑤ 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제한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⑥ 피해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된 사항, 사진 등 각종 결과물이 포함된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신속한 지진피해조사의 실시 및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지진피해조사 및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단원·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본부장은 지진피해조사시 원인조사단원과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조사단원 및 평가단원 등이 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단원, 평가단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지원) 본부장은 지진피해조사 및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지진피해조사 및 위험도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사단 및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