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이 자원으로서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 적정한 보전 및 활용을 기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제2조(기본이념)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은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도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도의 환경보전 시책은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용량의 수용과 증진에 노력하고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5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1.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 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를 말한다.
2.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3. "환경지표"라 함은 지역내 인간활동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기준 등의 의사결정에 이용되는 수단을 말한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 기본방향이나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환경헌장을 제정 선포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의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 및 실천적 대안 제시
3.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④ 도민은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언론·민간단체의 역할) ① 환경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단체·언론·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도지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협력 강화)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 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 환경보전기본계획(이하 "환경보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복원계획에 관한사항
5. 대기·수질·폐기물·상하수도·소음·진동·유해화학 물질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③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⑤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등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영향 검토)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도지사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도지사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포상등) 도지사는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도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도지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조치) 도지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과 지역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환경용량의 수용) ① 모든 개발과 자원이용은 현재상태의 평가와 미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한 환경용량 범위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개정 2022.11.23.>
② 환경용량은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수준의 변동,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진되어야 한다.
제23조(환경지표 개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지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오염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오염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친환경 개발에 있어서 주요단체의 역할 및 이행수단에 관한 사항
제24조(지역환경기준 설정)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도의 지역특성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와 하천수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역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에 따른 환경기준이 별표의 제주특별자치도지역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제주특별자치도지역환경기준에 대하여 5년 마다 환경여건 변화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지표의 이행) ① 도지사는 각종 정책의 방향설정 및 평가, 개발 계획에서 환경지표를 이용한 평가를 이행함으로써 친환경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지표의 목표 및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회적 추이에 맞추어 개선하여 환경지표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③ 사업자는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환경지표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환경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에 관한 정보를 상시 조사·수집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백서)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환경조사 및 환경감시) ① 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켜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인 및 시민단체를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도민의 환경보전시책 참여)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 등의 과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도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제31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환경기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제주도환경기본조례」제12조의 환경기본계획 수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4호,2013.11.27.>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105호,2013.11.27.>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1. 대기 미세먼지(PM-2.5) 항목에 대한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2. 하천(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중 헥사클로로벤젠 기준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395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