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급식 등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또는 관내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으로서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추가급식"이란 학교급식 이외에 조식, 석식 등 지원대상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우수 식재료" 란 학교급식 및 추가급식(이하 "학교급식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는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또는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마.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농ㆍ수ㆍ축산물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국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제4조의 지원대상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등의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시설
제5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경비의 지원방법 등을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의 장이 추가급식을 위해 관내 우수 농ㆍ특산물을 구매ㆍ사용할 경우 구입비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급식에 따른 본인부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추가급식에 따른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학교급식 등 경비 지원신청서를 군수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등의 시행계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의 장은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학교급식 등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의 장은 학교급식 등에 우수 식재료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의 장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사용내역을 군수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 등의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관내 우수 농ㆍ특산물 구입비용 차액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등에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보조금에 대해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3. 20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4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 조례 제2455호(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강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부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을 “부군수, 관련 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⑱ ~ ㉜ 생략
부칙 <강화군 조례 제2715호, 2022.11.21.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 규정 이외에 개정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임명 또는 위촉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