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및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 2022.11.18.>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 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4.3.1.>
②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청 명칭 뒤에 "인사위원회"를 붙여서 사용한다. (전라남도○○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제3조(위원회 구성등) ①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교육지원청으로 본다. <개정2014.3.1., 2022.11.18.>
② 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18.>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요구에 의한 지방공무원 경징계 의결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심의 <개정 2022.11.18.>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1.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18.>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2022.11.18.>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18.>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11.18.>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8.>
부칙 <제142호,1999.4.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22.11.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