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1.02.11, 2017.5.12, 2021.7.30.>
제2조(지원계획 수립)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내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개정 2022. 11. 18.]
제3조(적용 범위) 제천시 관할구역 내에 건립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02.11., 2012.2.3., 2017.5.12., 2019.12.20, 2021.7.30., 2022. 11. 18.>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사업비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을 대상으로 한다.
3. 공공실버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한다.)단지의 공동전기 사용료
나.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전자투표 비용
다.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
1.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공동주택
2. 재건축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이나 인가를 얻은 공동주택
3. 지원사업으로 기 추진한 사업을 5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공동주택
4. 공용시설물의 방수 목적의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 설치 및 보수
7. 그 밖에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본조 개정 2022. 11. 18.]
제5조(관리비용 지원 신청) ① 제4조 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 주체는 시장이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제천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의 제천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02., 2022. 11. 18.>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022. 11. 18.>
④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확인하며 보조금 입금 및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비와는 구분하여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관리비용지원결정)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관리비용의 지원을 결정한다. <개정 2014.2.7., 2022. 11. 18.>
제7조(심사위원회구성) ①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천시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소관 국장, 도시재생과장, 건설과장, 시의회 의원, 건축사,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2.7., 2022. 11. 18.>
② 위원회는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비용지원 우선순위를 공동주택의 세대수, 사용 년수, 단 위세대평형, 지원이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제9조(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2.20, 개정 2021.7.30.]
제10조(지원방법) 관리비용의 지급은 공사비 실비로 공사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1조(사정 변경에 의한 지원결정의 변경·취소) ① 시장은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후에라도 사업 시행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기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없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7.30., 2022. 11. 18.>
제12조(용도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30.>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 받는 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1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사업정산 및 결과를 공개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을 교부 받은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7.>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 을 때
제17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심사평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 상패와 상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7.5.12.] <개정 2022. 11. 18.>
제1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5.12.] <개정 2022. 11.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5) 생략
(36)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 관광건설국장, 건설과장, 기획감사실장”을 “미래경영본부장, 지역
개발팀장, 도로하천팀장, 도시관리팀장”으로 한다.
(37) 내지 (57) 생략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역개발팀장, 도로하천팀장, 도시관리팀장”을 “지역개발과장, 건설방재과장”으
로 한다.
(15) 내지 (61) 생략
부칙 (2008. 12. 26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0) 생략
(21)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미래경영본부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22) 내지 (45) 생략
부칙 (2011.02.11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1.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3.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㊽ 생략
㊾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장”으로,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㊿ 생략
부칙 <2013.08.09. 조례 제115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생략
⑬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2014.2.7.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⑲ (생략)
⑳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1)~(31) (생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5.12.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2.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2) (생략)
(33)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 지역개발과장”을 “경제건설국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34)~(40) (생략)
부칙 <2019.12.2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5. 조례 제16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생 략)
(14)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1.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8.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