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가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다음 각 목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의 관계 기관, 민간기업 및 시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하는 경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공공디자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장애,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5년마다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품질관리·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유지관리,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관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성시 경관 조례」 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제12조 에 따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7조제5항 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제12조 에 따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7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 수립 시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의 장과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그 구성 명부
5.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 사업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완료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라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 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 관련 사업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 등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ㆍ자문 대상 공공시설물 등 중 시에서 정한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안성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등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경우
4. 경기도에서 고시한「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인증제품을 적용하는 경우
5. 일괄입찰·대안입찰 및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된 경우
6. 공공디자인 등에 대해서 상급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디자인 관련 심의ㆍ자문을 거친 경우
7.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및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전산 또는 화상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심의신청 시기 및 방법) ① 사업 담당 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시에 있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및 부서는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본구상 완료 전에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끝낸 사업 담당 기관 및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제21조(심의절차) ① 시장은 제20조제2항 에 따른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신청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심의·자문 회의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서면, 전산 또는 화상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각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등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추진협의체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추진협의체(이하 "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및 안성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법 제22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협력 및 지원)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9조 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등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1조(표창)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기관,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77호, 2022.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임기의 남은 기간동안 제1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1조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