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 및 임실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제2조(관리책임)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3.3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 <신설 2015.9.30.>
③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 시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2.11.16.>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9.30.> <개정 2022.11.16.>
⑥ 민간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인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9.30.>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5.9.30.>
제4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19.07.01.>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1.26.>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적기에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07.01.>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6.>
1. <삭제 2022.11.16.>
3. <삭제 2022.11.16.>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3.31>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 및 「임실군 건축 조례」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1.03.31>
3. 기준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1.03.31> <개정 2020.10.13.> <개정 2022.11.16.>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6.>
제7조 <삭제 2022.11.16.>
제7조의2(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6.>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1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