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22.11.16.>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4.10.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22.11.16.>(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