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13조 , 제114조 ,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09.11.25., 2018.5.10.>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5.10.>
1. 법,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필요한 사항 건의
5.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위촉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부의사항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 사망, 부상 및 질병 등 일신의 사유로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부재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이 변경되어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의 기간 산정에 제출 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회의출석)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25.>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사람
제7조(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59조 , 영 제55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에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2022.11.16.>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3.11.26 조례 제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03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08 조례 제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25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1232호)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
㊺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㊻ ~ ㊽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