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2015.8.5, 2016.10.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삭제 2008.07.10, 개정 2010.08.10, 개정 2016.10.10., 단서신설 2016.10.10. > <개정 2018.5.10.>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및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14.4.30, 2018.4.10.>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내 공용시설부분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관리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6. 단지 내 옹벽.석축.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8. 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 및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단지내 시설물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 규모 이하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단지나, 1년에 1천만원 미만을 지원받는 공동주택 단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
④ 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대우 사례가 발생한 단지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지원금의 교부기준은「별표 1」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5.8.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 삭 제<2016.10.10.>
제4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50%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하고,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에서 건립하는 임대주택,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본조 신설 2014.4.30, 개정 2015.8.5]
제4조의4(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구청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서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우수관리단지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관리주체가 제4조 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또는 협회 등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0.08.10> <개정 2010.08.10, 2016.10.10.>
1. 별지 제2호 서식 의 사업계획서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구청장이 직접 또는 협회 등에 위탁할 경우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장에게 협의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실·과장은 조속한 시일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설계도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총사업비의 5%범위 내에서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및 보고)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 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 ]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0, 2016.10.10., 2018.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등은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08.10, 2018.4.10.>
④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완료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고 향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⑥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지원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해당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정변경으로 해당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주택관리사 1인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③ 공무원인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이를 보좌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⑤ 심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이 제1,2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별표 2 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주택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에 의거 결정된 지원범위에서 단지 사정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18.4.10.>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이 되도록 회의에 임하여야 하며, 주택단지의 영세성 및 노후정도, 사업시행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위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⑤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보조금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1.6.3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0 조례 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22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0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8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30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5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8.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조례 제1362호, 201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2호, 2020.12.29.>(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건축주택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조례 제1580호, 2021.6.30.>(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
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
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략
㊴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 ㊽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