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71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5.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이를 보좌하기 위해서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8조 삭제 <2016.12.30.>
제9조(분쟁의 조정 신청 등)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즉시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성립 등) ① 제9조제3항 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 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9조제1항 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11.16.>
제15조(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4.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8.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1.16.>(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㊼ 생략
㊽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