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보조금 신청일까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사원임대주택 포함)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제8호와 관련하여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하다.
3. 보안을 위한 보안시설(CCTV) 및 보안 등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5.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정자, 벤치, 건물 밖 체육시설 등)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9. 내진,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11. 그 밖에 공용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
2.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사업비의 90퍼센트 이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금액을 정한다.
⑤ 군수는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라 하동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지원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1조에 따라 하동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신청) · ①·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 ① 군수는·제5조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제11조제9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고, 그 사항을·하동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하여·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하동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ㆍ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결정이 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분야와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알리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 선정ㆍ심의결과 등의 공개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통지 또는 공개된 날부터 20일 이내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 ①·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입주민 2분의 1 이상(2개동 이상 단지의 경우에는 동별 입주민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제6조에 따른·하동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 결정내용과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대상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조사업 공정이 100분의 50 이상 추진된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의 교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100분의 75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으며, 보조금 중 남은 금액은 사업완료 후에 지급한다.
④ 보조금을 교부받을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라 교부받을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시행 등) · ①·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예정기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 및 완료(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 ·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 ①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ㆍ시기ㆍ규모ㆍ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하동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제4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주기의 완화에 관한 사항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위원회는·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① 법 제71조 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이 장에서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하동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분쟁조정 신청 등) · ①·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당사자로서·제14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조정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결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30일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조정신청의 통지)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즉시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표자의 선정 등)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제19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경우에는·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조정의 효력)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제19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즉시·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수락한 경우에는 즉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는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후에는·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한 차례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 법 제18조 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부담) ·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ㆍ속기록ㆍ관계기관ㆍ전문가의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예납은 군의 세입세출외 계좌로 입급하여야 한다.
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①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 법 제33조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제81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 등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감사대상) · ①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사항·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감사요청) ·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인·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별지 제15호서식의 동의자명부·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제28조제3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31조(감사반의 구성·운영 등) ·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는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2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 ①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미리 감사실시 사실을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감사 실시 등) · ① 군수는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ㆍ경위서ㆍ문답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34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 ① 군수는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보호) · ① 군수는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36조(감사수당 등) ·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제29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소요되는 외부 전문가 감사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감사실시 전 군의 세입세출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종료 후 제1항에 의해 입금된 금액의 남은 금액 발생 시 정산하여, 감사결과 통보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2.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가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만료 시 까지 그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