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른 자활기금 및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7.9.29., 2022.11.11.>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 및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1.11.>
6.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7.9.29., 2022.11.11.>
제3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15.9.2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17.9.29., 2022.11.11.>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15.9.25., 2017.9.29., 2022.11.11.>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17.9.29., 2022.11.11.>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헙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5.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9.29.>
1. 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제3호·제7호 급여를 받는 수급자
3.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9.25>
5.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7. 법 제18조의6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 <신설 2017.9.29., 2022.11.11.>
② 다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 지원대상은 군 관내 거주자로 제4조제1항제1호 수급자 또는 생계가 곤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에 지원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제4조의2(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8호 에 따라 사회보제3조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에 따른 사회보험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1.>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11.22.>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기금관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07.12.31>
제7조(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31.>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 에 따른 함안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운용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11.11.>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지원한도 및 이율 등) ① 기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 <개정 2015.9.25> <개정 2017.9.29.>
② 지원금의 대부이율은 연 2%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지원금의 대부신청) ① 자활기금을 대부받고자 할 경우 자활기업은 대표자,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15.9.25>
② 생활안정기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가구는 세대주가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상환) ① 지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원금의 상환연장.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원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2.31>
제14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상환금, 자활근로사업수익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및 제9조 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 <삭제 2022.11.1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한다.
부칙 <2007.12.31 조례 제18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함안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 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3.9.9.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안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②「함안군 여성센터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 한
다.
③「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④「함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
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제7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한다.)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⑤「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세대"로 한다.
⑥「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 하
고, 제10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
자"로 한다.
⑦「함안군 저소득층 수도 신규급수공사 비용 지원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가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가구"를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로 한다.
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363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행복나눔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2.11.11. 조례 제2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