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공동체 활성화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9, 2017.3.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법」 에 의하여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9.30., 2019.12.31.>
제2조의2(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11. 14.>]
제3조(지원기준액의 제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기준액은 자치구세의 3% 범위 이내로 한다.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에서 정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한정한다.
5.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벤치, 생활체육시설 등)
6. 재난위험시설(하수관거, 전기, 가스시설에 한함)의 긴급안전점검
10.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11. 그 밖에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29., 2022. 11. 14.]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25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준과 자문분야는 별표와 같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가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법 제89조제2항 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의2에서 이동 <2022. 11. 14.>]
제5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2. 11. 14.>
② 구청장은 종합지원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입주자의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30, 2015.6.9., 2019.12.31., 2022. 11. 14.>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③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및 공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 및 서면심사를 실시한 후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3.9.30., 2022. 11. 14.>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심의·결정·사업정산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 2019.12.31., 2022. 11. 14.>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3.2.28., 2019.9.18., 2022. 11. 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11. 14.>
3. 법률·회계·건축·토목·조경 분야 등 공동주택 관련분야 전문가
4.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4.>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⑩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1.>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 공동주택의 단지규모,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7조제1항 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해당 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라 선정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한 이후 관련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1. 14.]
[종전 제10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2. 11. 14.>]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4., 2019.12.3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5. 4.8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조례 제6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도시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2011.12.29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조례 제72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2013.2.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전략사업추진단장”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② ~ ㉖ (생략)
부칙 (2013.9.30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에 시행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중인부 칙(2015.1.1 조례 제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가정복지과장”을“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가정복지과장”을“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지역경제과장”을“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지역경제과장”을“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도시환경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도시환경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도시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것으로 본다.
부칙 (2015.4.14 조례 제88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788호, 2013. 2.28.)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수구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연수구 희망으로 소통하는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연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2015.6.9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28. 조례 제99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여성아동과장”을“가정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부칙 (2017.3.27.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5 조례 제111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가정정책과장”을“출산보육과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2019.9.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 ㉘ 생략
부칙 (2019.12.31.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5. 조례 제103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28호 202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4호, 2022.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의 적용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공사의 준공확인을 아직 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제8조제3항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