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용인시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와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 11. 1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관자료(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이하 "자료"라 한다)의 공동이용 등 업무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1〉
제4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제5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2.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4.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 정보교류, 소통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제6조(지원 기준 등) ① 시장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2. 11. 11〉
다. 지역주민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 11. 11〉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제5조 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그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1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