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1. 1., 2016. 9. 30., 2022. 11. 11.>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1.1>
제2조의2 삭제 <2022. 11. 1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에 따른 용도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용 조례」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09.30.>
2.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종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 의 개인·기관·단체가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1호 에 따라 자활기업에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마다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1.1, 2016.09.30.>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전부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8조(사업자금대여 업무의 위탁) 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9.30.>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대여금리는 제7조 의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9조(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점포 임대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09.30.>
② 전세점포 임대 지원금액은 7천만원 범위 내로 한다.
③ 임대차계약은 구청장이 체결하여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체결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④ 전세점포 임대는 2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회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점포 임대지원 이자는 보증금의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연 10퍼센트로 한다.
⑥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7조제3항 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6.09.3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따른다. <개정 2016.09.30., 2021.5.7.>
부칙 (2008.9.26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 1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30.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1404호)(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2. 11. 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