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7.30, 2007.11.30, 2013.11.1, 2017.11.10., 2021.12.3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9.07.30, 2013.11.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 11. 1., 2017. 11. 10., 2022. 11. 1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9.07.30, 2013.11.1>
3. 그 밖의 구 외의 기관으로 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1.1. 2021.5.7.>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3.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5. 그 밖의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삭제 <2021.5.7.> [전문개정 2004.04.0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기금계좌를 설치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 상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재무업무 담당과장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단, 중소기업업무 담당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외)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 및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④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6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내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 07.30, 2013.11.1, 2017.11.10., 2021.5.7.>
1. 구 관할구역 안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융자대상으로 우선할 수 있다.
③ 융자의 절차ㆍ한도액ㆍ상환조건ㆍ대상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의 절차·융자한도액·상환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은행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2017.11.10.>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융자금이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1993.09.17 조례 제0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6.25 조례 제0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30 조례 제04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04.09 조례 제0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조례 제0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1 조례 제0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12. 조례 제0973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 1.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1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영업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2. 11. 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