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07.11.30, 2013.9.27., 2021.12.31.>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27., 2017. 11. 10., 2022. 11. 11.>
제3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삭제 2005.12.30>
③ 기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에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9.27>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9.27., 2020.6.5.>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구청장이 관할하는 도로 중 노후로 파손된 도로의 복구공사
5.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7.11.10., 2020.6.5.>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굴착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 업무와 관련된 소관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
2.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금품·향응수수, 횡령 등 부패 연루자는 위촉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굴착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시) 및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1.5.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7>
부칙 (1997.06.23 조례 제354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종로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9.22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3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7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7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1.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0.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1404호)(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4호, 2022. 11. 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