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 법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일직, 숙직, 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해당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함양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으로 정하는 재택당직자 중 당직근무 개시 후 3시간 이상 재택이 아닌 형태로 당직근무를 한 재택당직자를 포함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증 발급) 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에 따른다.
제11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승인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10일
2.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 20일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 동안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다만, 그 잔여 일수가 3일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는 소멸된다.
④ 군수는 입영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이 재해, 재난 등의 발생이나 축제 등 행사에 따라 격무에 종사한 경우
제14조(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간주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 11. 10.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