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 에 따라 횡성군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쾌적한 공동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4, 2016.12.30.>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소장 또는 법 제2조제1항제15호 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제3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횡성군 관할구역 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4>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3.11.4, 2016.12.30>
5.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배관교체,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건축내 시설제외)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 공동시설 유지 보수
12.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보안등 전기요금 및 제1항제12호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연도부터 매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제5조 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보조금지원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및 설계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신청인은 관리주체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자 1명을 사업 신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2조 에 따른 횡성군 공동 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제6조제3항 에 따라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추진 요령 절차 및 조건 등을 포함한 통지서를 관리주체에 발부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업의 착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사 착공일 7일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완료보고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결과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받은 관리주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횡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건축조례」 에 의한 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1호, 201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6호, 2022. 11. 7.,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