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 따른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10.>
제3조 삭제<2021.8.19.>
제4조 삭제<2021.8.19.>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2021.8.19.>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아동위원) 법 제14조 에 따른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동별 2명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행정동의 인구가 3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아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아동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아동위원회의 구성) ① 아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행정동별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준용) 아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3조 에서 제6조까지 및 제8조 , 제9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아동위원회"로,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사항에 해당하는 아동
3. 그 밖에 춘천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의 대상으로 결정한 아동
제16조(아동급식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 따라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춘천시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17조(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3.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지역아동센터 선정심사위원회) 지역아동센터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역아동센터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춘천시 지역아동센터 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춘천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제2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춘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 춘천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춘천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부칙 <2021.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