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4조 3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부터 제39조의3 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방법, 점용,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관리자"란 공동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44조의2제1항 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3. "공동구점용자"란 공동구에 전선로,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선로, 전기통신회선설비, 열수송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4.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비용 부담) ①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 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상 비용
6. 법 제44조제6항 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 금액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수원시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4항에 따른 부담금 중 공동구 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 준공과 동시에 완납하여야 하며, 부담금 정산은 점용시설 수용 시에 한다.
제4조(공동구 점용 시기)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공사 완료 공고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 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시설의 공사 시기와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스스로의 비용으로 설치하되 그 위치ㆍ규모ㆍ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시설물을 설치 완료 후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구 내 그 밖의 시설수용)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사용 중인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용된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보수할 때도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구 관리 등) ① 공동구의 관리는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구점용자(제5조에 따른 점용자를 포함한다)에게 점용 비율에 따라 부과하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연 2회 분할 징수한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을 위한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2. 정밀점검: 이전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3. 긴급점검: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공동구협의회 설치 등) ①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수원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관리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공동구 점용·사용의 허가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공동구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공동구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이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한다.
3. 별지 제2호 서식 협의회 의결서
⑥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 소속 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공동구 점용료) 법 제44조의3 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징수)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은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
제14조(준용) 공동구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법」 을 준용한다.
제15조(공동구의 안전) ①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 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고 발생 시의 책임한계) ①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출입통제 및 기본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된 화재, 안전사고 및 그 밖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진다.
② 공동구점용자는 공동구 수용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된 화재, 안전사고 및 그 밖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고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제17조(재해 복구) ①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복구 범위는 공동구관리자 및 공동구점용자 간 책임한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복구비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하고 정산한다.
② 복구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공동구관리자 및 공동구점용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위임) 시장은 법 제44조 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적용의 특례) 시장이 아닌 다른 자가 설치한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 시기는 법 제99조 에 따라 시설물이 귀속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6.09 조례 제2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21 조례 제24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10조 (내용생략)
제11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용생략)
②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39조"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제1항제12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83조"를 "제99조의"로 한다.
제16조 중 "제14조"를 "제44조"로 한다.
③ ~ ④ (내용생략)
부칙 (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3.07.31 조례 제32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이하 내용 생략)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이하 내용 생략)
부칙 (2014.04.30 조례 제3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내용생략)
⑨「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 (16)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내용생략)
(28)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29) ~ (37)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11.14 조례 제3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내용생략)
⑦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⑧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내용생략)
⑨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9.11.08 조례 제3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0 조례 제4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를 각각 “「수원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