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례 제582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7-07-17>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세율) 부동산 및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세율은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법 제20조 에 따라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및 법 제15조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해당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9>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장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때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0조의6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3. 재산목록에 기재된 취득물건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 법 제30조 에 따른 신고 및 납부는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6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7조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을 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7.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제9조(세율) 법 제34조 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 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04-04>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2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장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 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시장은 매월 법 제71조제3항 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16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04-09]
제17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8조(납부 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 에 따라 매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아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법 제146조제1항제1호 의 표준세율
3. 지하자원 :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의 표준세율로 하며,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9조제1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9조제2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하자원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라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2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법 제146조제2항제2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화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라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4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3항 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25조(부과ㆍ징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2항 을 적용한다.
제26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7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 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 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9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31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04-04>
부칙 <제6490호, 202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608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897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