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위기상황"이라 한다)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구미시에 실거주자로 인정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 또는 노인가구이면서 창고, 폐가, 차량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방치된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6. 최근 3개월이내 기초생활 수급중지(신청탈락 포함)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 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1일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최근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 연체와 함께 전기요금ㆍ가스요금ㆍ수도요금의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변제하고 실질소득(가처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가구별 기준 생계급여액 이하인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범죄피해자보호법」 에 따른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가 인정되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곤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14.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종류ㆍ내용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지원의기준, 지원기간, 적정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시장에게 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지원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긴급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피지원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95호, 200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1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52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