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 제71조제2항 및 제80조제3항 , 제85조제1항 , 제93조제6항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1.5.>
제3조(관리 비용의 지원)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의 일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퍼센트 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 그 외의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로서 5,000만원 이하)를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11.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15.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개선사업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21.11.30.>
③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은 제1항과 제2항의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신설 2017.12.27.>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억원 이하(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
2. 그 외의 공동주택 : 6,000만원 이하(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
④ 포항시가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입주민이 단전ㆍ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침수된 변전실 및 기관실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5.>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5억원 이하(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
2. 그 외의 공동주택 : 3억원 이하(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법 제34조제3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주민 안전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2. 그 밖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및 법 제34조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는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 승인일부터 3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의 안전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결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이 경우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비용의 일부(사업비의 90퍼센트 이하로서 50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비 절감 분야: 관리비 절감 컨설팅,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소방 및 화재예방 교육, 응급처치술 실습 등 어린이 교통교실, 마을순찰대 등
3. 주민화합 분야: 아파트 주민학교, 문화 공연단, 마을 품앗이, 마을 화합행사 등
4. 생활 공유사업 분야: 공동육아, 공동도서관, 공구·공유방, 마을 빨래방 등
5. 문화·교양강좌 분야: 아동·어르신·다문화 프로그램, 마을서당, 취미교실, 건강교실 등
6. 친환경·녹색사업 분야: 옥상·건강 텃밭, 녹색장터 등 친환경사업
7. 정서 공감사업 분야: 층간 소음·흡연 등 주민갈등 해소사업
8. 주민소통사업 분야: 홈페이지, 마을신문, 게시판 설치 등 주민 소통 프로그램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 절차)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 의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 의 지원 기준 및 별표 3 에서 별표 5 까지의 기준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 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제3조 , 제4조 이외의 신규사업의 경우는 별도기준을 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 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021.1.5.>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선정ㆍ심의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관리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집행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해당될 경우 경쟁입찰로 하여야 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⑥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1.1.5.> <개정 2022.1.5.>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및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5.>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연장·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게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0조(정산보고) 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각 사업별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증빙서류를 붙여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13>
제12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 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1.9.>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법 제40조제7항 및 제41조 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① 입주자 등 당사자가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조정대상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에서 해당 안건이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조정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지도 또는 행정명령을 하고 당사자에게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하고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별지 제6호 서식 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분쟁당사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감정, 진단, 조사,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참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의 효력) ① 제17조제4항 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분쟁조정안에 따른 통지 후 지정기간에 분쟁 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통보 받은 때와 제2항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의 거부 및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 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6.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9조제1항 에 따라 분쟁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21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 전문가의 참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2조(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대상)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93조 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아니한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감사의 요청 등)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등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11호 서식)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제24조 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25조 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7조(감사반 구성 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는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해당 부서 및 감사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8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 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29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감사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은 감사의견이 포함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행정조치를 하고, 감사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3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31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감사수당) 시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수당 등)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관련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비밀 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포항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원회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6.7.>
부칙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10을”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22.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 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신설 규정은 2022년 9월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