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자료 매입 등 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시설자금"이란 기업이 생산설비나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 사업장 매입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군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그 밖의 출연금 및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
② 고창군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군수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이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안건이 적어 위원회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회피 신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2조 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융자대상업체) 기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군내에 주소를 둔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제13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신청 및 평가 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서류 이외에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융자의 타당성 및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업체 선정) 군수는 제9조 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조건) 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한정하며, 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단,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융자 한도를 1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자금취급의 대출금리에서 5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준다.
③ 제1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④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군수와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업무의 장이 기금운용관이 되고, 기금업무팀장이 기금출납원이 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을 준용한다.
제2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6 조례1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4 조례 1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19 조례 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8 조례 2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9 조례 2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9 조례 2635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기금운용, 융자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