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정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ㆍ단장과 소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 6. 8., 2021. 9. 17.>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0. 6. 8.>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2.11.9.>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2. 11. 9.>
5.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10. 5. 25 조례680>
제4조의2(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3(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 신설 2016.11.7> <일부개정 2020. 6. 8.> <일부개정 2022. 11. 9.>
제4조의4(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관리 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의5(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6(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대리관계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ㆍ감정ㆍ조사 등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8(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6. 8.>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 11. 7.> <일부개정 2020. 6. 8.>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9.>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 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 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건당 기준가격은 취득의 경우 1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2. 1건당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9.>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1. 7.> <일부개정 2020. 6. 8.>
제17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제17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0. 28.>
1.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김제시 공동브랜드(이하 "지평선 상표"라 한다)"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ㆍ축산물 생산ㆍ전시 및 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0. 5. 25 조례680>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0. 5. 25 조례680>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 <개정 2015.7.22 조례44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ㆍ일시사용허가ㆍ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ㆍ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0. 28.>
1.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지평선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ㆍ축산물 생산ㆍ전시 및 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 따른다. <조문개정 2017.9.29>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문개정 2017.9.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이 변경되어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ㆍ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 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0. 5. 25 조례68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 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시"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종자산업법」 제2조 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을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8.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⑤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 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28조 삭 제 <08. 3. 21 조례576>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 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 7. 17.> <일부개정 2020. 6. 8.>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ㆍ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7.>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 6. 8.>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7.]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7.>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ㆍ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ㆍ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 상 전ㆍ답을 경작용으로 사용ㆍ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70 <개정 10. 5. 25 조례680>
2. 생산ㆍ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ㆍ대부한 경우: 100분의 65 <개정 10. 5. 25 조례680>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 10. 28.>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6. 11. 7., 2018. 10. 31.>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 11. 7., 2018. 10. 3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ㆍ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ㆍ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조성한 농공단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⑥ 영 제39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율을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2018. 10. 31.>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 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시가 조성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의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읍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3. 18.>
5. "시" 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6>
6.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ㆍ동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 삭 제 <08. 3. 21 조례576>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사업소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의 부적합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 10. 28.>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영 제95조 에 따른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5. 7. 22 조례447>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 제1항에 따라 영 제95조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영 제95조 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 소유의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 11. 7.>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2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셋트ㆍ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ㆍ인수 등) ① 제54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9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2. 무담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1. 7., 2018. 10. 31.>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8. 3. 21 조례576>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6>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19. 7. 17.>
제66조 <삭제 2016.11.7>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 3. 21 조례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5. 25 조례68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17 조례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2 조례9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시 이자율 적용례) 제34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62조제3항, 제62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1.7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9.29. 조례 제11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8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7. 조례 1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0.06.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0.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8호, 일부개정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